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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 등 소아용 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9 09:24

수정 2023.11.29 09:24

총 408종 448개 품목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 등 소아용 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에 소아용 의약품을 신규 지정한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7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중 66종 성분(70개 품목) 지정 해제해 총 408종 성분(44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는 보건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는 아세트아미노펜, 미분화 부데소니드 등 6종 성분(7개 품목)은 소아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성분, 제형 등)이 제한적인 소아용 의약품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등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한 의약품이다.

이번 신규 지정은 식약처, 보건복지부, 관련 협회로 구성·운영 중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발표한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학회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 임상 현장의 요청 반영됐다.

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 해제되는 아프리카수면병치료제 ‘수라민 주사제’ 등 66종 성분(70개 품목)은 국가필수의약품 재평가를 위한 연구사업, 전문가 자문,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정 해제가 결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하고,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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