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오늘 1심 결론…재판 3년 10개월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9 09:56

수정 2023.11.29 09:56

검찰, 송철호·황운하에 각각 징역 6년·5년 구형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3년 10개월 만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전 울산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 대표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같은 해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전 행정관에게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의원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이자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사건은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한 표적 수사 등 국가를 이끌며 모범을 보일 공무원들이 부정선거 공작에 총동원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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