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 30일 설명회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9 13:22

수정 2023.11.29 13: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금지
강우 시 현장조치 중 콘크리트 타설부위 비닐시트 설치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강우 시 현장조치 중 콘크리트 타설부위 비닐시트 설치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콘크리트 시공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강우, 강설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한다.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타설 전에는 시공자가 물 유입 방지 대책 등 콘크리트 보호대책을 수립한 뒤 책임기술자인 감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설 중 강우로 작업 중지될 경우 시공자는 표준시방서에 따른 적절한 이음 처리를 해야한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타설 전에는 레미콘 운반차량 덮개를 설치해야하고 타설 중에는 타설부위 노출면은 비닐시트로 보호해야 한다. 타설 후에는 강우시 타설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된 공시체로 압축강도를 시험해야 한다.

국토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한다. 또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 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