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물학대 뿌리뽑는 '루시법' 발의...동물 단체 "적극 단속해 실효성 높여야"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3 14:34

수정 2023.12.03 14:37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한 불법 개 번식장에서 발견된 반려견들 모습. /사진=뉴스1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한 불법 개 번식장에서 발견된 반려견들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국 곳곳에서 불법 '강아지 공장'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한국형 루시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 안에서 제재 가능한 동물학대로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라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형 루시법' 나와도 실효성 논란
3일 동물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합법 시설에서도 동물학대가 잇따라 적발됐다. 지난 9월 적발된 경기 화성의 합법 번식장에서는 강아지 1400마리가 구조됐다. 이 번식장은 모견의 배를 가위로 가르는 등 학대하고 모견에 투자를 받는 등 편법 운영됐다. 지난해 11월 경기 연천의 한 번식장에선 출산을 거듭하던 모견이 장기가 손상된체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발견돼 치료받다 사망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동물단체 '카라'와 함께 '6개월 미만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경매를 통한 동물 거래의 알선 또는 거래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한국판 루시법'이라 불린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루시법은 개 번식장에서 구조된 '루시'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공장식 번식장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판 루시법이 제정돼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불법 행위조차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적발된 동물학대·무허가 동물생산·판매·장묘업 등의 단속 건수는 8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부분 동물단체들의 고발이나 제보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정부에 전문 점검 인력의 부재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다"며 "동물복지 인력 확충 및 전담부서 마련에 힘써 불법·편법영업 행위 적발을 강화하겠다"이라고 전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등 시민단체들이 대전 유성구의 한 경매장 앞에서 반려 동물 경매장 폐쇄를 요구하며 최근 구조된 강아지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물권행동 카라 등 시민단체들이 대전 유성구의 한 경매장 앞에서 반려 동물 경매장 폐쇄를 요구하며 최근 구조된 강아지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적극적 의지 필요"
경매장 위주의 반려동물 산업 구조가 동물학대를 조장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에는 충남 보령의 불법 번식장 2곳에서 강아지 500여 마리가 구조됐는데, 이 번식장의 배후에는 반려동물 경매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번식장→경매장 순으로 동물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경매장이 번식장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나온다.

동물 보호단체 카라 관계자는 "경매장이 동물생산업소로부터 반려동물을 공급받고 판매하면 수수료를 얻는다"며 "높은 이익을 위해 경매장이 동물생산업에서 불법·편법적 행태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생산업소는 2086개, 판매업소는 3944개로 집계됐는데, 무허가 생산업소 등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생산업 규모가 허가된 합법 생산업 규모와 맞먹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합법 생산업들도 수익을 위해 편법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현재 무허가·편법 반려동물 생산에 국가의 대응이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허가제를 넘어선 국가에서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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