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미완성 전기차 허위 판매'로 보조금 54억 빼돌린 일당 송치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30 12:00

수정 2023.11.30 13:14

30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이양주 경감이 전기차보조금 편취 일당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이양주 경감이 전기차보조금 편취 일당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터리가 빠진 미완성 자동차를 수입한 뒤 판매된 것처럼 꾸며 수십억원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빼돌린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9일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 A씨를 수사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자동차 특장업체 대표 등 공범 35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개 지방자치단체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5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동차제작증·구매계약서 등 서류만 완비되면 환경부의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중국을 통해 배터리 등 부품이 미부착된 차체 92대를 염가로 수입한 후 거래처·지인 등 35명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정상적으로 전기자동차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몄다.

검사소를 통한 차량 실제 점검이 생략되는 점을 이용해 자동차 제작증 등 서류를 꾸미고 완성 차량인 것처럼 차량 등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일당은 차 한 대당 5000~70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또 보조금을 수령 뒤 차량 중 일부는 배터리를 부착해 학원용 버스나 캠핑용 차량 등으로 판매됐다.

경찰은 유관부처인 환경부 및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에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요청 통보하고 범죄수익 추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관부처간 공조를 강화해 국고가 누수되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척결하겠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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