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예산안 vs 탄핵안'…與野, 30일 본회의 앞두고 일촉즉발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9 18:31

수정 2023.11.29 19:03

與 "예산안 합의 없이 본회의 안 돼
탄핵안은 총선용 의회 폭거" 비난
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강행 처리"
대폭 깎은 예산 수정안도 만지작
11월 30일·12월 1일 양일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국이 일촉즉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자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합의 없는 본회의 개최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서면서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본회의를 열면 사실상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 수정안' 카드도 만지작거리며 대여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11월 30일)과 모레(12월 1일) 이틀에 걸쳐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내일 본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김 의장은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월 30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를 추진하려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예정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전격 취소하는 바람에 민주당의 '9일 보고-10일 표결' 계획은 틀어졌다.

민주당은 '11월 30일-12월 1일 본회의'라는 합의된 의사일정을 예정대로 열어 이 위원장 등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회의 개의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당이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부의되는 국회법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핵심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자체 수정안'도 대여 압박 카드로 꺼내 놓은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가 본회의 개최의 전제 조건이라고 맞섰다. 관례상 11월 30일과 12월 1일로 잡힌 본회의는 예산안을 처리할 목적으로 열리는 '예산 국회'로 법정 시한을 앞두고 예산안이 합의되면 이틀 중 하루를 의결하기 위해 잡는 예비 일정이라는 것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3년간 2020·2021년 2번은 예비일 이전에 예산안이 합의돼 예정된 날짜에 본회의가 열렸지만 지난해는 예비일을 잡고도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아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 자체가 구속력 없는 본회의 날짜를 빌미로 총선을 겨냥한 정쟁 유발이자 의회 폭거라는 것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된다"며 "검사 탄핵 역시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아보려는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용 탄핵 본회의 강행 시도를 멈추고 민생 안정을 위해 예산 본회의 일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 내부에는 민주당의 수정안 카드 압박을 단순 블러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역화폐 등 이 대표 트레이드 마크 예산 증액을 원하는 민주당이 감액뿐인 수정안을 관철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것이다.


김 의장은 본회의 개최 시점 전까지 최대한 여야와 소통하며 합의점을 모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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