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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 등 주요 세법개정안 의결 불발.."30일 목표"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9 19:37

수정 2023.11.29 19:37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5 hama@yna.co.kr (끝)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5 ham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요 세법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의결에 이르진 못했다. 여야는 '혼인 증여 공제', '가업 승계 관련 공제'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막판 조정을 거쳐 다음날(30일) 오전 소위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를 마친 뒤 "간사 간 협의를 충분히 해 정리된 안건을 소위에 상정했다"며 "이날 참석을 안 했던 의원들과 내일 오전 10시반에 소위를 개회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된 내용이 있냐'는 질문에 류 의원은 "소위에서 논의되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서는 합의가 다 됐다"고 답했다.


특히 류 의원은 "증여세와 관련해 혼인 증여 공제, 가업 승계 관련 공제, 연부 연납 기간은 조정이 됐고,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이르렀다"며 "내일 설명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다음날(30일)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세법개정안을 일괄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은 주요 쟁점은 △혼인 시 증여 공제 면제 금액 △가업 승계 관련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 구간과 관련 연부연납 기간 확대다.

특히 정부여당은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추가 공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 1명당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데, 혼인 시 이를 각자 1억5000만원까지 늘려 부부 합산 3억까지 공제해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야당 기재위 위원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간사는 증여세 과세특례 최서세율(10%) 과세 구간을 '60억 이하'에서 '120억 이하'로 확대하기로 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대폭 확대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12월 2일까지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여야는 기재위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선정될 세법개정안 심사를 이달 30일까지 합의해야 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안이 자동 상정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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