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여권 접수→여권 신청...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용어 개선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30 12:00

수정 2023.11.30 12:00

서울 강남구, 대구 달성군 민원실 시범 적용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사진=연합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사진=연합

주민 ㄱ씨는 구청의 ‘수목 전지작업 안내문’을 보았다. ‘수목’이라고 해서 수요일과 목요일에 무슨 작업이 있나 했는데, 작업기간은 월요일과 화요일이었고, ‘전지작업’은 도로변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쉬운 우리말을 써도 되는데 왜 어려운 말을 쓰는지 의문이 들었다.

회사원 ㄴ씨는 외국출장을 앞두고 구청 민원실에 여권을 신청하러 갔다. 창구에는 ‘여권접수’라고 쓰여 있었다.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여권 접수가 맞지만, 국민입장에서는 ‘여권 신청’이 맞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했다.


이처럼 공급자 중심의 표현과 거의 쓰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 있는 행정 현장의 용어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행정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행정 현장에서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국민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를 이용자 시점으로 표현하고, 잘 쓰지 않는 한문 용어 등을 일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고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민 시각에서 개선되는 행정용어는 여권접수→여권신청, 원서접수→원서제출, 수납창구→납부창구 등이며, 운영시간은 이용시간으로, 접견실도 상담실 등으로 개선된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개선되는 용어는 소정의 양식→정해진 서식, 상기 내용→위 내용, 전지작업→가지치기,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등이다.

행안부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쳤다.

행안부는 오는 12월부터 행정용어 개선사항을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의 민원실과 누리집, 공문 등에 단계적으로 시범 적용한다.

시범 적용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서주현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모든 공공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쉽고 편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시각에서 개선할 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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