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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국힘, 합의 법안까지 정쟁 끌어들여…법사위 정상화해야”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30 10:29

수정 2023.11.30 10:29

법사위 거듭 공전 중…법안 351건 계류
홍익표 “예산안 심사 법적 시한 지키기 위해 노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민의힘이 실제로 민생 법안 처리에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상화에 나서 달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소수당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합의 처리된 법안까지 정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소추 재추진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며 법사위가 공전 중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전날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며 법사위 개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안건 처리는 재차 불발됐다.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351건”이라며 “지난 두 달간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상임위라고 할 수 있나”라고 했다.

한편 이날은 국회법 등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날이다. 여야는 예결위에서 처리한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만약 예결위에서 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안으로 예결위가 심사를 마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혹시 예결위가 오늘로 종료되면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포함된 2+2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협의를 12월 2일까지 마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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