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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소위 세법개정안 의결 '혼인 공제 최대 3억원'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30 11:56

수정 2023.11.30 11:56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15 hama@yna.co.kr (끝)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15 ham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30일 결혼 시 양가를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외에도 가업 승계 증여세 저율과세구간을 120억까지 확대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고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세법개정안을 일괄로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추가 공제하도록 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 1명당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데, 혼인 시 이를 각자 1억5000만원까지 늘려 부부 합산 3억까지 공제해주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의 요청에 따라 출산도 공제 대상으로 넓혔다. 이에 공제 혜택은 혼인 혹은 출산 중 택일할 수 있게 된다. 비혼 출산자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도 수정된다. 증여세 과세특례 최서세율(10%) 과세 구간을 '60억 이하'에서 '120억 이하'로 확대하기로 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당초 정부안은 최저세율 과세 구간을 300억 이하까지 확대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20년까지 늘리는 안이었지만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12월 2일까지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기재위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선정될 세법개정안 심사를 이달 30일까지 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안이 자동 상정된다.
야당도 정부안 그대로 올리는 대신 여야 협의를 거쳐 수정안 마련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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