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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법 국토위 통과... 지방 구도심 재정비법도 함께 처리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30 12:35

수정 2023.11.30 12:35

재초환법도 국토위서 의결

김정재 소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김정재 소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택지의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과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 등을 의결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확보한 공공용지의 자족기능 부여 △기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노원구 상계와 양천구 목동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해당 법안이 처리되면 지방 구도심에 대한 역차별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여야는 민주당 제안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법' 추진에 뜻을 모으고 이날 법안을 오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연달아 통과시켰다.

도시재정비 촉진법은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 추가하고,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지정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만㎡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르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재초환 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 도입된 제도로, 이 제도가 조정되는 건 17년 만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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