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쟤, 나대네..성폭행해 버리자"..맞는 친구 도와준 여중생, '집단괴롭힘' 한 남중생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30 15:56

수정 2023.11.30 15:56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지역 한 중학교에서 재학 중인 남학생 무리가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 여학생 1명을 대상으로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기도교육청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도내 한 중학교 교사는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남학생 여러 명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 1명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밝혔다.

신고에 따르면 A군 등 남학생 여러 명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B양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할 것이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이달 22일 피해 여학생 B양이 같은 학년 남학생들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모임을 만들고, 이중 A군이 강제로 자신에게 신체 접촉을 한 뒤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드러났다.

앞서 B양은 자신과 친한 친구가 가해 남학생 무리로부터 폭행 당하는 모습을 본 뒤 "누가 그랬냐"라고 따져 물었다가, 범행의 대상이 됐다고 한다.

B양 어머니는 "(당시) 딸이 몸으로 막은 채 욕하고 (친구를) 못 때리게 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남학생 무리는) '나댄다'며 우리 아이를 타깃으로 삼았다"라고 설명했다.

A군 등 남학생 무리는 단체 대화방에서 "B양을 성폭행하겠다"라는 발언까지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하겠다", "문제가 되면 홈스쿨링 하면 된다" 등의 말도 주고받았다.

학교 측은 해당 발언을 한 A군에 대해 일주일간 등교 정지를 결정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피해 사실을 처음인지 한 지 닷새나 지난 뒤였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최초 피해 사실을 접수했을 때는 즉시 분리 조치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미 등교 정지된 남학생 외에 대화에 동조한 학생 3명에 대해서도 다음날 등교 정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 당국은 B양에 대한 추가 보호 조치 등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지역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조만간 가해 남학생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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