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수·공직자 카톡 사칭, 해외 대리송금 가로챈 신종사기범 구속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30 14:41

수정 2023.11.30 14:41

범행개요도. 부산경찰청 제공
범행개요도. 부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학 총장 등을 사칭해 대학 교수회, 경제단체 회원에게 접근한 뒤 해외 유학생이나 기업인을 소개받아 대리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억대 돈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태국에 머무르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산지역 대학의 전 총장, 부산시 고위공직자 등 저명인사를 사칭해 중국·베트남의 유학생, 현지 기업인 등 12명으로부터 1억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학 교수회, 경제단체, 동문회 회원명단을 입수해 조직도 상위에 있는 전 대학 총장, 고위 공직자, 변호사 행세를 하며 ‘해외 출장 중이라 송금이 어렵다’는 말로 회원에게 접근했다.

연락을 받은 국내 피해자들은 직접 송금을 하거나 중국, 베트남 등에 있는 사업가나 유학생들을 소개해 대리 송금하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실제 인물로 인식하도록 SNS 프로필 사진을 번갈아 사용했다.

A씨는 이들에게 송금액만큼 달러를 보내겠다며 은행 송금증을 보여줬지만 이는 조작된 서류였다.

이 같은 수법에 피해자들은 수백만 원에서 1000만원까지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직자 사칭 사기 의심 신고를 받고 지난 3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A씨 신원과 태국 은신처를 확정하고 인터폴, 태국 경찰, 한국 경찰 주재관과 함께 지난 6월 현지에서 A씨를 검거, 송환 절차를 거쳐 지난달 국내로 압송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태국에서 지난 2009년부터 14년간 불법체류 중이며 피해액은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카톡 프로필은 조작이 가능한 만큼 지인이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