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두고 변협 vs 공정위 법정공방 시작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30 15:05

수정 2023.11.30 15:05

-공정위 "징계는 변호사 광고 영업 방해 행위"
-변협 "로톡은 알선 플랫폼으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 타당"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이태한 부협회장, 이은성 정책이사가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심의위 2차 기일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09.06. jhop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이태한 부협회장, 이은성 정책이사가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심의위 2차 기일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09.06. jhop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의 정당성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한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탈퇴 요구는 변호사법상 정당한 조치라 주장했고, 공정위는 변호사 광고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30일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대한변협 등은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 조치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이는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대한변협 등은 지난 5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변협은 “로톡을 허용하면 변호사법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변호사법은 변협의 재량권이 있고, 원고들의 행위는 소비자와 계약체결 이행에 개입해서 소개알선 하는 것이어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변협에 시정조치 할 대상이 아니다”면서 “과징금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도 "단순히 탈퇴를 권유하는 공문을 보낸 것인데 변협과 똑같이 과징금을 부과한 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기술의 발전 명암과 가진다”면서 “변호사 시장이 급격히 늘어 나면서 기존의 광고방식은 소규모에 적합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로톡과 같은 서비스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로톡 가입을 이유로 징계 등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공정위 측은 “로톡에 가입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법 위반이 아닌데 무조건 탈퇴하게끔 변호사들 조사하고 탈퇴강요하는 것은 변호사들의 광고 영업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음 변론은 내년 2월 1일 열린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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