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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다니던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1 14:30

수정 2023.12.01 14:30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성 강화
보건복지부 전경. 출처=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전경.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비대면진료가 대폭 개선돼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면진료를 했던 의료기관에서는 질환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고 휴일이나 야간에도 연령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의 기준을 조정해 국민들의 편의 증진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를 통해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면진료의 기본 방향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아온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을 확대한다. 현재 '보험료 경감 고시'에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98개가 대상이다.

휴일·야간 비대면진료도 허용한다. 복지부는 의료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해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으로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 △오·남용 의약품 관리 등에 대한 방안도 나왔다.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로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이번 보완방안에서는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상환자 범위 조정과 함께 환자들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비대면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또 비대면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하다.
즉, 사후피임약과 같이 오남용 우려가 비급여 의약품은 대면진료로 처방해 의사의 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처방전 위조 및 변조를 막기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돼야 한다.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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