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확정…한국 땅 밟나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30 16:24

수정 2023.11.30 16:47

[서울=뉴시스] 유승준.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023.1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유승준.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023.1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의 비자 발급과 관련한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유씨는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으면서 '병역 기피' 비판에 직면했다. 당시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다 지난 2015년 9월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LA총영사관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 끝에 유씨는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2020년 7월 다시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씨 청구를 기각했지맘 2심은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