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스타트업 중 '특허 적합성' 등에 대한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이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변리사회가 직접 제품의 특허 적용 유무를 평가해 인증함으로써 특허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제품특허인증 지원 사업은 변리사의 공익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고, 특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리사회 지식재산창출활용팀을 통해 상세 문의가 가능하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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