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배터리 빠진 전기차로 보조금 54억 빼돌려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30 12:00

수정 2023.11.30 18:11

수입사 대표 ·공범 35명 檢 송치
11월 30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이양주 경감이 전기차보조금 편취 일당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11월 30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이양주 경감이 전기차보조금 편취 일당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배터리가 빠진 미완성 자동차를 수입한 뒤 판매된 것처럼 꾸며 수십억원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빼돌린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1월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9일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 A씨를 수사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자동차 특장업체 대표 등 공범 35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개 지방자치단체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5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동차제작증·구매계약서 등 서류만 완비되면 환경부의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중국을 통해 배터리 등 부품이 미부착된 차체 92대를 염가로 수입한 후 거래처·지인 등 35명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정상적으로 전기자동차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몄다.

검사소를 통한 차량 실제 점검이 생략되는 점을 이용해 자동차 제작증 등 서류를 꾸미고 완성 차량인 것처럼 차량 등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일당은 차 한 대당 5000만~70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또 보조금을 수령 뒤 차량 중 일부는 배터리를 부착해 학원용 버스나 캠핑용 차량 등으로 판매됐다.

경찰은 유관부처인 환경부 및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에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요청 통보하고 범죄수익 추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관부처간 공조를 강화해 국고가 누수되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척결하겠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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