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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조르는 남친에 주방 흉기로 가슴 찌른 여친..'정당방위' 인정 못받았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1 06:36

수정 2023.12.01 06:36

재판부, 20대 여성에 징역형 10개월 선고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pixabay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목을 조르는 등 자신을 폭행하는 남자친구에게 맞서기 위해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뺨을 맞거나 목이 졸라지자 흉기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여성의 행동이 방어 행위가 아닌 가해 행위였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를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사건은 지난 2월 20일 오전 3시 30분경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연인 B씨(31)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로부터 뺨을 맞거나, 목이 졸라지는 등 폭행을 당했다.
이때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 가슴 등을 3차례 찔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맞아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한 것"이라며 "방위 정도가 지나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형이 감경 또는 면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B씨가 현관문 쪽으로 이동해 A씨를 폭행하고 있지 않았고, A씨는 별다른 경고도 없이 곧바로 찔렀다"라며 A씨의 범행이 자신에 대한 방어 행위가 아닌 별도의 가해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건 당시 둘만 있었던 자신의 주거지에서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해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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