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정부와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해왔으나, 현장 의견수렴 결과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했다"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사업주·근로자 모두 힘을 합쳐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준비 실태를 감안해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11월 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말연시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1월 주요 김장재료(14종)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7% 하락하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휘발유 가격이 10월초 대비 150원 수준 하락했다"
며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내제조 주류에 대해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한다.
김 차관은 "수입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주류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주류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금년 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 내년 1월 1일일 출고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료 등 주로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 논의가 있는 품목들도 점검한다. 김 차관은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이 중심이 돼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의 경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생금융방안에 대해 업계와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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