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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임시 국무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1 09:08

수정 2023.12.01 09:12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표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송된 노란봉투법·방송3법 법안을 15일 이내 공포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한다. 노란봉투법 등은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돼 거부권 행사 시한은 12월 2일이다. 2023.12.01. kmx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표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송된 노란봉투법·방송3법 법안을 15일 이내 공포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한다. 노란봉투법 등은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돼 거부권 행사 시한은 12월 2일이다. 2023.12.01.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거부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즉시 시행된다.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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