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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현장 들켜 상간녀 남편에 뺨 맞은 50대男, 도망가다 음주단속에 딱 걸렸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1 09:34

수정 2023.12.01 09:3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부녀와의 밀회 현장에 들이닥친 남편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긴급피난 상황이었다고 읍소했으나 법원의 선처를 받지 못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1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여성 A씨와 밀회를 즐긴 뒤 A씨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그때 A씨 남편이 현장에 나타나 김씨 뺨을 때렸고, 이 장면을 본 대리기사는 깜짝 놀라 현장을 떠났다.


김씨는 운전대를 잡고 3초 정도 2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9%로 파악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차를 운전한 시점은 A씨 남편이 폭행을 멈춘 시점으로 김씨가 급박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설령 위험이 여전히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것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1995년, 2001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꼬집으며 "최종 전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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