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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면 새 아파트 입주했는데...4년까지 늘어났다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3 15:58

수정 2023.12.03 15:58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통상 2~3년 걸리던 아파트 공사기간이 최장 4년(48개월)까지 늘면서 공사비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작업시간이 줄어든데다가 각종 환경규제와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후 3년 이내 입주'라는 기존 공식도 깨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기본 36개월(3년)'에 최소 4~5개월을 더 감안하고 있다.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0층 기준으로 기존에는 청약일부터 입주예정일까지 일반적으로 30개월에서 최장 36개월(3년)이 걸렸다.

건설사 한 고위 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주말에는 레미콘 타설을 아예 못하고, 평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며 "공사기간이 늘면서 건설사와 입주자 모두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R114에 의뢰해 올해 들어 12월 1일까지 전국서 청약접수를 받은 300개 단지의 공사기간(청약일에서 입주예정)을 분석한 결과 40개월(3년 4개월) 이상 비중이 29개 단지로 10%에 육박했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에서 청약접수를 받은 '의정부푸르지오클라시엘'의 경우 공사기간이 49개월에 달했다. 올해 3월 청약이 진행된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3단지'도 48개월,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시흥롯데캐슬시그니처(7월 분양)'도 48개월로 공사기간이 4년이다. 소규모 단지도 공사기간이 40개월을 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올해 4월에 선보인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2단지)'의 경우 182가구지만 41개월로 책정됐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갈등도 잇따르고 있다. 기간이 늘수록 공사비는 오르고, 입주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어서다. 분담금 5억원 부과로 시공사와 계약해지를 결정한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가 대표적이다. 시공사는 48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조합은 42개월로 6개월 단축을 요구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 계약해지로 이어졌다. 분양을 앞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4지구 재건축도 건설사는 8개월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반면 조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전국 곳곳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기간에 대한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철거 때 석면 제거 기준이 강화돼 시간이 더 소요되고, 지하공사의 경우 흙도 분류해서 버려야 한다"며 "비가 오는 날 등이 많아지면서 레미콘을 타설할 수 있는 기간도 줄어 공사기간을 더 늘려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건설노조 파업 등이 잦아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설사들의 경영환경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올해 3·4분기 주요 건설사의 원가율은 90%를 웃돌면서 '지어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수요자들은 뛰는 분양가에 한숨을 짓고 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본부장은 "현재 환경·안전 관련 법안이 다수 시행되고 있고, 또 추가 입법도 진행중"이라며 "간접비용까지 늘면서 공사비 상승세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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