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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판단으로 비대면진료 거부해도 의료법 위반 아냐"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3 15:27

수정 2023.12.03 15:27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안 공개 15일부터 적용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비대면진료가 대폭 개선돼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대면진료를 했던 의료기관에서는 질환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고 휴일이나 야간에는 초진도 연령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게 됐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한 후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변경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를 통해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니던 병원서 비대면진료 가능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만 국한돼 있다.

이에 대해 비대면진료 실시 의사가 환자의 증상이 동일 질환 때문인지 진료 전에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만성질환 1년 이내 기준이 너무 길고,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로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보완방안에 따라 환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인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비대면진료의 기본 방향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므로 의사의 의견이 절대적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대면진료 기간을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로 통일하고 대면진료를 해온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와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전국 40%, 의료취약지역에 포함

또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을 확대한다.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보험료 경감 고시'에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다. 모두 98개 시군구가 해당되는데, 이는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를 차지한다.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허용

휴일·야간 비대면진료도 허용한다. 복지부는 의료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해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으로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 △오·남용 의약품 관리 등에 대한 방안도 나왔다.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의약품은 약국서 직접 구입

또 비대면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하다. 즉, 사후피임약과 같이 오남용 우려가 비급여 의약품은 대면진료로 처방해 의사의 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처방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던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등도 과학적 근거와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처방전 위조 및 변조를 막기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돼야 한다.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비대면 약 배송은 여전히 금지된다.
전국 약 2만4700개 약국 중 평일 39%, 휴일 53%가 문을 열어 평일처럼 용이하지는 않지만 처방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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