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세번째 거부권 행사
노조 관계법, 방송3법 등 재의요구안 재가
해당 법안들 국회로, 결국 자동 폐기수순
노조 관계법, 방송3법 등 재의요구안 재가
해당 법안들 국회로, 결국 자동 폐기수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과 '방송법 일부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 등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이를 재가하면서 국회에서 처리됐던 해당 법안들은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사실상 폐기되는 셈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돌려보내진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거대야당 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해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재가로,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한 노조가 기업에 입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송 3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KBS·EBS·MBC 사장 임명권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 3사의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를 국회 다수당과 시민단체 등의 추천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같은 법안에 대해 한 총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둬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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