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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군 중령과 헬기 부품중개상 차려 65억 챙긴 40대女 실형

뉴스1

입력 2023.12.02 16:49

수정 2023.12.02 16:56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해군 장교인 사실혼 관계 남성의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품 납품 계약을 받은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8억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해군 중령 B씨와 공모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헬기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군용항공기 부품공급 중개 에이전트 회사를 설립해 2017년 4월부터 대표이사를 지냈다.

B씨는 해군 군용항공기 외주정비사업에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다. B씨는 이를 이용해 군용항공기 외주정비업체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헬기 재생부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공모해 세운 신생 방산업체는 영업 실적이 없음에도 대한항공의 협력사가 됐고, 2018년 6월부터 1년여간 부품대금 명목으로 63억5000여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또 자신의 회사에 친모와 친부를 허위직원으로 등재해 2018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억6000여만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측 변호인은 "A씨는 협력업체 등록 및 수주를 뇌물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협력업체 등록도 정상절차였고, B씨가 협력업체 등록을 요구한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국가 방위비 예산을 재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뇌물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을 수 있지만 협력업체 등록이라는 특혜로 자신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할 기회를 얻은 점 등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은 분명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교통사고 벌금 외 전과가 없고 변론종결 후 횡령금 중 50%를 변제한 점, 양육하는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B씨의 요구에 따라 신생 업체인 해당 회사를 협력사로 등록하고, 군용항공기 사업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대한항공 상무이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부장과 대리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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