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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잡는다"…중기부, 4일부터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뉴스1

입력 2023.12.03 12:01

수정 2023.12.03 12:01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부터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수탁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실태조사는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진행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와 수탁기업 설문조사,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조사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중기부는 최근 고금리 여파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커지는 상황에서 납품대금을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위탁기업들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이후 첫 실태조사인 만큼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계속적 거래에 대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9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실태조사에서 위탁기업이 현장조사 전 자진 개선할 경우 처분을 면제해 자발적인 피해 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는 6일부터 14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 안내 사항을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