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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로고' 붙여 파는 '필수품목' 조준...공정위 입법예고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3 15:17

수정 2023.12.03 15:17

협의 절차 계약서 필수 기재...개정안 상임위 통과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직권조사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 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필수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거래조건에 사전협의 의무가 추가된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착취를 뿌리뽑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익 극대화를 목표하는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착취 방지를 위해 직권조사까지 예고하는 등 직접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맹점주가 더 싼 값에 구할 수 있더라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품질 관리 등을 이유로 일부 상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납품해왔다. 최근 필수품목의 가짓수가 본사 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늘어나거나, 비슷한 품질에도 브랜드 로고 등을 이유로 비싼 가격을 부담시키는 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행령에 앞서는 상위법 개정안 역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등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특히 착취행위가 두드러지는 일부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까지 예고한 상태다. 단기간에 실적을 올려 더 높은 값에 브랜드를 되파는 특성 상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가 그 대상에 올랐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1일 간담회에서 "최근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와, 모바일상품권 관련 판촉행사 진행 시 사전에 가맹점주들로부터 제대로 동의를 받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직권조사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도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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