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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부정 승차 꼼짝마".. 특별기동검표단 운영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3 13:47

수정 2023.12.03 13:47

SRT 열차 모습. SR 제공
SRT 열차 모습. SR 제공

[파이낸셜뉴스]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이용객이 증가하는 연말 SRT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안전한 열차 승하차를 강화하기 위해 4일부터 'SRT 특별기동검표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에스알은 출근시간대 매진 열차에 기동검표단을 집중 투입해 승차권 검표를 강화할 예정이다.

에스알은 그동안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수시로 기동검표에 나서 △열차 출발 후 환불 기능 상습 악용 △정기승차권 위조 사용 △승차권 없이 승차해 화장실에 숨는 등 부정승차 사례들을 적발, 부가운임을 적용해왔다.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 정착으로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S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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