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내 롤렉스가 어디에"..전국 골프장 돌며 탈의실 드나든 50대, 약 2억원어치 훔쳤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4 07:31

수정 2023.12.04 07:31

롤렉스 이미지(자료사진). pixabay
롤렉스 이미지(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강원도와 수도권 일대 골프장에서 약 2억원어치 금품을 훔친 50대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강원 고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3월부터 지난달까지 강원도와 서울 강서, 경기도 일대 골프장 7곳을 돌며, 10여 차례에 걸쳐 롤렉스 시계 4개와 금팔찌, 현금 등 1억 9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로 골프장 탈의실에 들어가 다른 이용객의 사물함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이용객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금품 등을 훔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이후, 금품을 챙긴 뒤 현장을 조용히 달아났다.

A씨는 훔친 금품을 되팔아 명품 의류를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9월 5일 고성지역 골프장 탈의실에서 83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절도 사건 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고급 수입차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온 A씨 동선을 추적한 끝에 서울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과 주변 CCTV 등을 통해 A씨가 서울의 한 거주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잠복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형법 제329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훔쳐 금전적인 피해를 야기하게 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절도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 드러날 경우 상습범으로 인정돼, 해당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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