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이름을 알린 의사 여에스더씨가 허위·과장 광고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에게 고발당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씨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여씨는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며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식약처 과장인 고발인 A씨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씨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게 주 내용이다.
A씨가 근거로 든 해당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여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라며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여씨 측은 A씨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여씨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라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국경제를 통해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씨가 대표인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3961만원으로 2019년(373억4214만원) 대비 439% 증가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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