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 달에 1500만원"..'접객원'으로 10대 꼬드긴 20대女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4 07:30

수정 2023.12.04 08:0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0대 소녀를 꼬드겨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 한 유흥업소 접객원인 A씨는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광고를 냈다.

이 광고를 본 10대 중반 B양이 연락해 오자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500만원을 번다"라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라고 유인했다.
이어 경남 한 도시로 택시를 보내 B양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B양이 도착하자 자기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B양이 바로 옆에 뻔히 있는데도 동거남과 성관계하는 등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인 유흥주점 지배인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학대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다"라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