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금액 약 182억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5.2개월 동안 NH선물 외국환업무 영업이 정지된다.
구체적으로 신규 비거주자 고객 및 기존 비거주자 고객이 추가 납입한 자금에 의한 신규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 투자가 일부 제한될 전망이다.
사유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다만 기존 파생상품 가격변화에 따른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에 의한 증거금 추가납입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열린 21차 정례회의에서 NH선물을 포함한 시중은행 지점들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최종 확정하면서 정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을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약 16조원) 규모 이상 외화 송금거래와 금융회사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NH선물은 그 중에서도 50억4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들 지점은 수입거래대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보관 상태가 미흡했고,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이뤄졌음에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등 내부통제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NH선물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도 한시적 업무정지 및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신한은행엔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 각각 6개월, 2.6개월 정지가 결정됐다. KB국민은행은 영업정지 없이 과장금만 부과 받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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