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재용의 '동행철학'… '착한 VR' 릴루미노 상용화 임박 [삼성 VR·AR 다시 날개]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4 18:24

수정 2023.12.04 18:24

보조기기 '릴루미노 글래스' 등
저시력자 대상 시범보급 이어
'릴루미노' 상표권 출원 마쳐
확장현실 사업 다시 속도낼듯
이재용의 '동행철학'… '착한 VR' 릴루미노 상용화 임박 [삼성 VR·AR 다시 날개]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부터 개발한 저시력자 대상 가상현실(VR) 기기의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상용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릴루미노(Relumino)' 상표권 출원신청을 계기로 답보상태에 빠진 삼성전자의 VR, 증강현실(AR) 등 확장현실(XR)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JY 동행철학 담긴' 릴루미노, 상용화 기대

4일 전자업계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릴루미노의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고 현재 특허청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릴루미노는 △VR 영상촬영장치 △VR 체험용 고글 형태의 시뮬레이터 △스마트안경 △시력보조 안경을 분석·구성하기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등에 상표로 부착돼 사용될 예정이다.

'빛을 다시 돌려주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이름을 딴 릴루미노는 저시력 장애인의 잔존시력을 활용, 사물 인식률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폰 영상처리 소프트웨어인 '릴루미노 앱'과 안경 타입 웨어러블 기기인 '릴루미노 글래스'로 구성됐다. 릴루미노 글래스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생활 속 이미지는 스마트폰의 릴루미노 앱에서 △윤곽선 강조 △암점 리맵핑 △확대·축소 △색반전·대비 △터널시야 리맵핑 등 영상처리를 통해 저시력 장애인의 사물 인식률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된 뒤 다시 글래스로 전송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글래스를 쓴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눈앞의 사물을 더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정훈 삼성리서치 비주얼테크놀로지팀 프로는 삼성전자 뉴스룸에 "시각장애인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전맹 시각장애인을 떠올리는데 사실 시각장애인의 80~90%가 잔존시력이 남아있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이라면서 "배경과 피사체 구분이 잘 안되고, 사물을 잘 구별해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사물의 윤곽선을 강조해주고 사물 인식률을 높이는 알고리즘은 릴루미노에만 들어있는 특별기능"이라고 설명했다.

릴루미노 개발은 2016년 삼성전자의 사내벤처 프로그램인 C랩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평소 상생과 동행 철학을 강조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0년 7월 수원사업장에서 C랩 임직원과 간담회를 한 뒤 릴루미노를 체험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릴루미노는 2017년 세계 최대 이동통신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2018년 CES에서는 시제품이 전시됐다. 지난 2021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과학 진료용 소프트웨어(SW)'로 품목허가(제허 21-426호)를, 지난해에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받았다. 올해 3월 삼성전자는 사용 적합성 검증을 목적으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과 초기 사용자였던 송승환 배우 겸 감독에게 30여대를 무상 시범보급했다.

■맥 끊긴 VR사업 속도 붙나

삼성전자가 릴루미노 상표권 등록절차에 나서면서 2018년 '오딧세이 플러스' 이후 맥이 끊긴 삼성전자의 VR·AR 기기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VR기기인 릴루미노의 상용화 움직임 외에도 삼성전자는 지난달 영국 특허청에 XR기기에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 글라스(Samsung Glasses)의 상표권 출원 승인을 받았다. 이 밖에도 올해 '헤드업 디스플레이(HUD)의 광학기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촬영된 전자기기와 페어링하는 방법 및 장치' 등 XR기기 관련 특허도 출원한 바 있다.


삼성전자 측은 "현재 릴루미노의 경우 실제 판매보다는 사회공헌을 위해 개발한 제품에 가깝다"면서 "TV 등 제품에 릴루미노라는 명칭이 활용되면서 영문으로 글로벌 상표권을 출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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