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술집 직원이 다 너 같으면 손님 많을 텐데"..후배 성희롱한 경찰관, 징계 당해 소송 걸었지만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5 08:18

수정 2023.12.05 08:18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후배 경찰관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내뱉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이를 불복하는 소송을 내걸었지만, 법원으로부터 적합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1년 5∼6월 A씨는 강원도내 한 파출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 직원 B씨에게 "아리랑 가사에 음담패설이 많다"며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가사를 입에 담았다.

또, 비슷한 시기 B씨에게 "B 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 손님이 많을 텐데"라고 발언했으며, 같은해 10월 피의자 신체수색과 관련한 대화를 하던 중 여성 나체 목격 사례를 자랑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해당 건이 드러나면서 A씨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시는 법정에서 "B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대로 일어난 발언이라 할지라도, 업무수행 중에 이뤄졌으며 그 내용이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이기 때문에 문제로 판단했다.


술집 발언 또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B씨를 유흥주점 여성 접대부와 동일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기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여성 피의자 몸수색과 관련한 발언의 경우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과 B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근거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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