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역한지 5년도 더 지났는데..갑자기 돈 내라고?"..국방부, 휴가금 환수하려다 '망신살'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5 09:22

수정 2023.12.05 09:22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전역한 지 5년 이상 지난 부사관에게 군 복무 시절 규정보다 휴가를 더 많이 갔다며 국방부가 금액 환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군 내에서는 전역한 지 5년 이상 지나면 법적으로 환수할 근거가 없다. 심지어 환수 요구조차 시스템 오류가 원인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연차 더 썼으니 수십만원 물어내라" 부대에서 연락

5일 YTN은 2018년 전역한 예비역 중사 A씨가 겪은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근무했던 부대로부터 과거 군 복무 시절 연차 일주일을 주어진 규정보다 더 썼다며 수십만원을 물어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다만, 부대 측은 어떤 근거로 비용을 물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군으로부터 연락 받은 뒤, 지난 9월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의 조회수가 10만회를 넘기는 등 사건이 공론화되자, 군은 180도 태도를 바꿨다. 뒤늦게 연락을 취한 것이 시스템상 발생한 오류라고 털어놓은 것.

군에 따르면, 통상 교육 기간에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휴가 시스템에 연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A씨의 연차 사용이 규정보다 많아졌다는 것이다.

5년 지나면 시효 만료.. '환수' 자체도 시스템 오류로 발생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화할 당시만 하더라도 군은) '무조건 (돈을) 내는 게 맞다'고 했다. 막상 공론화 되고 나니 다음 날 바로 전화 와서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시스템 오류가 아니더라도, A씨는 법적으로 금액을 낼 근거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법상 전역한 지 5년이 지날 경우 시효가 만료돼 휴가 사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환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A씨는 전역한 지 5년 이상 지난 상태로, 애초에 환수 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매체는 군 재정을 총괄하는 국군재정관리단에 '시효가 만료된 대상자에게 왜 환수를 통보했느냐'고 물었으나 관리단은 자신들이 최초로 환수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정관리단이 각 군에 연차 초과 환수와 해당 명단을 내려보냈다는 공문을 제시하자 본인들이 직접 청구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말을 바꿨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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