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전세사기 주택' LH가 사들여 피해자에 재임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5 18:35

수정 2023.12.05 18:35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방안 발표
정부가 기존 전세임대 제도 대상을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전세임대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계약을 맺고 시세의 30%가량으로 다시 전세를 주는 제도로, 기존 청년·신혼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이 같은 보완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내주는 기존 지원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임대 대상을 기존 청년, 신혼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대한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는 신탁 전세사기주택 등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 낙찰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시세의 30%가량으로 재임대할 계획이다.


다가구 피해주택은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다가구주택 내 임차인이 전원 동의해야 하지만, 임차인 전원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 매입 가능하도록 요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건축물이기에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대신 정부는 근생빌라 피해자에겐 인근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탁 전세사기주택도 신탁등기가 말소됐을 때만 전세임대가 가능하다. 신탁등기 말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거주하던 집에서 인근 전세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한다.

정부는 경·공매 지원 강화 방안도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 때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공매 대행비용은 현행 정부가 70%를 지원하는 방안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자 결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온라인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부터 결정통지까지 처리 가능한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 내년 2·4분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피해지원 접수창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피해자들이 개별 기관마다 찾아다니며 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지원방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서 나온 조치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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