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파티해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6 05:19

수정 2023.12.07 17:35

'민폐 아닌가요' 커뮤니티 글에 갑론을박
삼겹살. 사진은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함.
삼겹살. 사진은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함.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등을 구우며 이른바 ‘고기 파티’를 하는 것이 정당하냐를 놓고 누리꾼들 간 논란이 일었다.

6일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에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함께 게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로 추정되는 곳에서 입주민들이 버너에 삼겹살 등을 올려놓고 굽고 있다.

이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갔다. '문제가 없다'는 측에서는 주로 ‘내 집에서 내가 식사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집에서 음식 냄새까지 신경 쓰는 건 너무 예민한 일”이라며 “매일 고기를 굽는 것도 아닐텐데 가끔씩 먹는 고기 냄새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냐”고 했다.
또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어느 정도의 ‘생활 악취’는 참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베란다에서 고기 굽는 행동을 흡연에 비유하며 민폐가 맞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본인 집이니까 (고기를 베란다에서 구워도) 상관없다는 식이면 본인 집에서 흡연을 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뜻이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상 아파트 등 가정집에서 고기 굽는 행위를 금지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아파트의 특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할 수 있지만 세대 내부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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