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장난으로 한건데요"..엘리베이터에 불 지른 10대, 당당히 피시방 들어가 게임했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6 06:26

수정 2023.12.06 06:26

청주 16세 고등학생 2명 경찰에 붙잡혀
엘리베이터 내 광고판이 불에 탔다.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엘리베이터 내 광고판이 불에 탔다.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난삼아 광고판에 불을 지르고 같은 건물 피시방에 들어가 게임을 하던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청주 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고등학생 A군(16)과 B군(16)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3시 36분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5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건물 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내부 광고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을 지른 뒤 건물 4층에 소재한 피시방을 방문해 게임을 했다.

화재는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피시방 직원이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직원은 즉시, 119에 화재 신고를 한 뒤, 1층 약국을 들러 소화기를 빌려와 6분 만에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과 소방 인력 42명과 소방차 등 장비 15대가 출동했다.

경찰은 건물 CCTV를 조회해 화재 사고 용의자로 A군과 B군을 특정했다. 이어 1시간 반 만에 피시방에서 그들을 검거했다.

두 사람은 자신을 붙잡으러 온 경찰에게 "장난으로 불을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왜 불이 난 것을 알고도 피시방에 갔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상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불 태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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