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노조 상급단체 가입, 투표 조합원 과반이면 가능"

뉴시스

입력 2023.12.06 06:02

수정 2023.12.06 06:02

정족수 과반 찬성으로 의결 일부 조합원 반발…소송으로 "특별의결 필요" 주장…기각
[서울=뉴시스] 노조의 연합단체 설립·가입·탈퇴는 참여 조합원 절반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결의사항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노조의 연합단체 설립·가입·탈퇴는 참여 조합원 절반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결의사항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노조의 연합단체 설립·가입·탈퇴는 참여 조합원 절반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결의사항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부산시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일부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결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연합단체 가입을 의결한 총회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노동조합법의 해석이나 규약 변경 및 연합단체의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조)은 2018년 상급단체인 전국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연맹 가입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조합원 3696명 중 2849명(77.08%)이 참여해 찬성 1595명(55.98%), 반대 1211명(42.50%), 43명 무효로 가입을 의결했다.

다만 일부 조합원은 상급단체 가입하는 안건이 '노동조합법 제11조 제5호'에 따라 연합단체의 명칭을 규약에 기재해야 하는 사안이고, 결과적으로 규약 변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별정족수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투표참여 조합원 2849명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의결정족수 미충족에 해당해 안건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조합법 제11조 제5호는 노동조합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은 '규약 제정·변경 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에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총회의 특별결의 대상으로는 명시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일반결의 사항으로 규정했다고 보는 것이 문언적·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원 주장의 근거가 되는 판례는 명칭이 기재된 연합단체를 탈퇴하고, 새로운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의결에 관한 것"이라며 "단지 신규로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고 판단했다.

노조원들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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