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영등포 건물주 살해' 교사 혐의 모텔업주에 구속영장 재신청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6 09:10

수정 2023.12.06 09:13

그래픽=이준석기자
그래픽=이준석기자
[파이낸셜뉴스] '영등포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40대 모텔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조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먼저 지난달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송치된 30대 주차장 관리인 김모씨에게 살인을 지시하고, 범행 이후 김씨가 도주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 휴대전화에서 범행 3달 전인 지난 8월 김씨에게 범행 장소를 설명하며 살인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모텔 내부에 묻혀 놓은 혈흔을 조씨가 닦아 없애는 CCTV 영상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조씨에 대해선 "김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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