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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황희두, 신천지 의혹제기 800만원 손해배상 판결..총선에서도 가짜뉴스 무관용"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6 10:12

수정 2023.12.06 10:35

"법원이 가짜뉴스 피해 폭넓게 인정"
황희두씨(자료사진) 2019.11.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사진=뉴스1
황희두씨(자료사진) 2019.11.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제2의 황희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는 이날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황희두 전 민주당 총선 공동선대위원장 (현 노무현재단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혹 제기라는 허울 뒤에 숨어 근거없는 허위 음해 주장을 쏟아내는 가짜뉴스 세력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앞선 2020년 2월 24일 황 전 위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특위는 "재판부는 황희두가 당시 특정 정당인 신분으로서, 총선 직전 시점에 단정적 표현으로 국민의힘 및 소속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부정적 평가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며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황희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위는 "황 이사는 2020년 2월 29일 같은 채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영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황 이사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발언은 지난 22년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났으나 이번 23년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법원이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해 그 심각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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