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자수해도 안 봐준다"..학교 女화장실 '갑티슈 몰카' 남학생, 구속 영장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6 14:35

수정 2023.12.06 14:35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한 10대 남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제주지방법원은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건은 지난 10월 18일 제주 한 남녀공학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했다. A군은 갑 티슈 안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한 교사가 갑 티슈를 살펴보던 중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A군의 범행은 드러났다.


당시 교사는 화장실 바닥에 놓인 갑 티슈를 수상히 여겨 확인하던 중 렌즈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놓은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당시 휴대전화에는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져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학교 내 곳곳에서 촬영이 이뤄졌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A군은 경찰에 자수했다.
학교 측은 A군을 퇴학 처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군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지법은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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