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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마약, 5년간 3배 증가' 서울시, 검·경 손잡고 소탕 본격화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6 14:32

수정 2023.12.06 16:36

서울시-대검찰청-경찰청, 유흥업소 마약 근절 위한 협약
마약범죄 발생 유흥업소 행정처분 근거 마련
6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유흥시설 마약 수사 단속 업무협약'에서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6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유흥시설 마약 수사 단속 업무협약'에서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 간 3배 가까이 급증한 '유흥업소 마약범죄'를 잡기 위해 서울시와 검찰, 경찰이 손을 잡았다. 마약범죄가 발생한 유흥업소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본격적인 근절 작업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6일 대검찰청에서 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유흥시설에 대한 마약 수사·단속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마약 근절과 함께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시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번 협약으로 상호·소재지 등 마약류 범죄 장소 정보를 공유한다. 또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을 위한 기관 간 합동점검과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 마약사범은 1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흥업소 마약사범의 수는 292%나 늘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유흥업소 마약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배나 급증해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 가능한 마약사범과 달리, 마약 범죄가 발생한 유흥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영업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영업을 이어나가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마약 사건으로 적발된 유흥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본격적인 행정법규 단속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마약 사건이 발생한 유흥시설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또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합동점검을 본격화해 더욱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법규 단속으로 유흥시설 영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관리를 강화해 마약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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