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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안아보자" 지적장애 여학생 강제 추행한 30대 특수교사, 2심서 감형..왜?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6 14:45

수정 2023.12.06 14:45

1심서 집행유예 5년.. 2심서 3년으로 감형
그래픽=이준석 기자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를 가진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특수교사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지적장애를 가진 여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과 11월 학교 연구실과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인 여학생 B양을 상대로 "한번 안아보자"며 자신의 얼굴을 B양의 신체에 접촉하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며 자신은 지체장애 1급으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그러한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B양은 사회 연령 7.92세 정도로 현실에 대한 변별력이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여학생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제자를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 있는 특수학교 교사임에도 지적장애 여학생을 유인해 범행한 점, 타인 도움 없이 일상생활할 수 없는 건강 상태로는 구금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 자신이 지도해야 할 제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져 항거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범행했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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