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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유지보수, 코레일이 계속… 철산법 개정 무산되나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6 18:11

수정 2023.12.06 18:11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 상정 안돼 유지보수 업무 분리법안 폐기 위기
여야 "코레일·철도노조 등과 협의"
심사소위 추가 개최는 아직 검토중
철도시설 유지보수, 코레일이 계속… 철산법 개정 무산되나
철도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분리하는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마지막 국회 법안 심사에 관련 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서다.

6일 국회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코레일의 철도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철도산업발전법(철산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해당사자인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철도노조 등 해당 기관들의 합의 이후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간사 협의 결과, 해당 기관간 합의가 이뤄진 후 법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교통법안소위에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연내 법 통과는 물건너갔다.


철산법 개정안은 제38조에 명시된 '철도시설 유지 보수 시행 업무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해 국가철도공단 등 제3의 업체 등도 시설유지보수 업무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에 따른 SR이라는 새로운 철도 운영자 등장 등 변화된 철도 환경과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고속열차 탈선사고 등으로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분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철도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혀 1년간 국회에서 계류됐다. 철도노조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하는 것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철도 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다른 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될 경우 민간 위탁을 통해 민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노조는 철산법 개정안이 교통법안 소위에 상정될 것을 대비해 총파업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마지막 교통법안 소위에서 심사가 불발되고,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 국면에 돌입하는 만큼 법안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 경우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자동으로 폐기된다. 코레일이 여객·화물 수송과 차량 운행·관리,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건설·관리를 담당하는 현 구조가 유지된다.


다만, 여야가 연내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 소위를 추가로 개최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여야가 연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한차례 더 열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상황에선 철산법이 상정될 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철도시설 유지·보수 체계를 포함한 철도 안전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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