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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폐지 무산... 전국 4만가구 '대혼란'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6 19:10

수정 2023.12.06 19:10

규제완화 담은 '주택법 개정안'
올 마지막 법안소위서 논의 제외
수요자 잔금납부 등 차질 예고
전세사기 선구제 법안도 제자리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3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통해 가능성을 열어둔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해 이번 국회에선 사실상 무산됐다. 부족한 잔금을 전세금으로 납부하려던 수분양자와 분양권을 거래한 매수·매도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전세를 주면 실거주 위반이고, 전매한 분양권은 다시 사와야 하는 등 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가구는 전국적으로 4만가구가 넘는다.

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국토위 마지막 법안 소위로 실거주 규제완화는 물 건너간 셈이다. 국토위 의원실 관계자는 "실거주 완화와 관련된 법안은 이번 논의대상에서는 제외됐다"며 "추가 소위를 한번 더 진행할지, 진행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 완화도 논의할지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한 제도다. 올해 1·3 부동산 규제완화에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시장에선 실거주 의무 역시 폐지될 것으로 봤다. 실거주 의무 폐지 없이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까지이지만 다음달부터 내년 4월 총선정국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내년 5월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기대하고 분양받은 수요자들은 자금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15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대표적이다. 당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전매제한 기간은 8년이지만 올해 1·3 부동산 규제완화로 강동구가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서 1년으로 줄었다. 하지만 실거주 2년으로 사실상 전매가 불가능해 난감한 상황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을 분양받은 A씨는 "올 1월 17일 정당계약을 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1·3 대책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발표돼 그 점을 고려했다"며 "원래 실거주할 예정이지만 대출을 많이 받아 상환이 어려울 경우 분양권 전매도 생각했다. 잔금 납부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이 단지는 총 1만2032가구에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로, 대규모 분양권 거래가 예상됐다.

단지 인근 신흥공인중개사사무소 이용택 대표는 "현실적인 방법은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2년을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면 어떨지 생각이 든다"며 "당초 수분양자가 입주 가능시점부터 최초 2년을 실거주해야 한다는 현 규제는 거래 자체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 양도 범위를 넓히거나 전매하더라도 전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장 피해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후구상' 방안이 핵심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6월 시행돼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보증금 미반환주택 매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어 개정안이 발의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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