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해 내년 시행
5년주기 세무조사대상 500억 상향 2000억원으로
5년주기 세무조사대상 500억 상향 2000억원으로

[파이낸셜뉴스]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수가 내년부터 줄어든다.
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기존 1500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700여개 기업이 정기 순환세무조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세행정개혁위는 지난 2013년 발족했고 국세행정 분야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자문기구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20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준금액은 2019년 1월 1000억원 이상에서 1500억원 이상으로 올린 뒤 약 5년 만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기준 수입금액 1500억∼2000억원인 700여개 법인이 순환세무조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예외 규정은 있다. 수입금액 2000억원 미만 법인이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이나 자산 2000억원 이상이면 순환조사 대상에 선정된다. 또 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 등은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
법인세 신고 때 성실도가 낮은 기업도 예외다. 또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해도 너무 오랜 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면 역시 '장기 미조사 법인'으로 분류돼 조사받을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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