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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인왕제색도' 돌려달라"…삼성家 상대 소송 냈지만 각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7 12:04

수정 2023.12.07 12:04

'부당 거래' 있었다며 소유권 주장…본안판단 없이 종료
고(故) 이건희 회장 컬렉션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의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0일 오전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열린 사전공개행사에 참석한 문화계 인사 및 언론인 등이 전시품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 2023.04.10. /사진=뉴시스
고(故) 이건희 회장 컬렉션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의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0일 오전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열린 사전공개행사에 참석한 문화계 인사 및 언론인 등이 전시품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 2023.04.10.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예가 고(故) 소전 손재형 선생의 장손 손원경씨가 국보 '인왕제색도'가 삼성가에 부당하게 넘어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이학영·서하나 판사)는 7일 손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사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손씨는 1970년대 인왕제색도가 삼성가에 넘어가는 과정에 부당거래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손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손용 중앙대 명예교수가 조부의 심부름으로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을 만나 돈을 빌린 뒤 인왕제색도를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후 인왕제색도 그림 보관증을 집에 뒀지만, 1975년 조부가 병으로 쓰러지자 숙부 2명이 삼성에 보관증을 넘기거나 파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편 이재용 회장 등은 지난 2020년 이건희 선대회장이 별세한 뒤 '인왕제색도'를 포함해 문화재·미술품 2만3000여점을 국립기관 등에 기증한 바 있다.
현재 인왕제색도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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