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손배소... 소비자 '또' 패소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7 13:28

수정 2023.12.07 13:28

법, 매트리스 사용이 폐암 발생 인과관계 없어
[파이낸셜뉴스]
라돈침대 피해자인 호병숙씨가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라돈침대 건강피해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라돈침대 피해자인 호병숙씨가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라돈침대 건강피해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매트리스를 제조한 대진침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청구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7일 대진침대 소비자 750명이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7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는 총 4차례 내려졌는데, 소비자들은 모두 패소했다. 대진침대 소비자들은 총 7차례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남아있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제품 7종을 모두 수거했고, 소비자들은 줄이어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매트리스로 인한 최대 연간 피폭선량은 13m㏜로 이처럼 저선량으로 수년 정도 비교적 짧은 기간 라돈에 노출된 경우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매트리스 사용으로 폐암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가공제품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제품에 첨가하는 것을 금지한 생활방사선법 개정이 2019년 7월 시행된 점도 짚었다.


1심은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 및 판매한 행위가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저촉되는 등 법질서에 반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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